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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직장생활을 한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수익을 내면 납입을 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전 국민이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대폭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대략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무려 5.1%나 인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 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최근 정부에서 2057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진행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9%를 최대 15%까지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점 인상하게 된다면 예측 고갈시점을 16년을 늦출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인상을 하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약 15만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이며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적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모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최우선으로 공제되며 사업자의 경우는 매달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며 수급 가능한 연령이 되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얼마전만 해도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0세가 되면 수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앞으로는 납입을 하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예측 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으며 적립금이 더 빨리 소진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원래 수령나이인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968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만 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수령 나이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장의 정년이 늘지를 않는데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 중간의 공백기는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잘 고민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수령은 가능하지만 수령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 조기수령의 자격이 되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고물가 , 경기 침체 ,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를 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 3천607명, 2020년 5만 1천883명, 2021년 4만 7천707명 등으로 감소하였는데 2022년 들어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반작용으로 5만 9천314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1천607명이나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요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바로 소득입니다. 즉 ,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급 중인 경우라도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한것은 아니고 조기 수령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
3.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인 A 값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2023년의 A 값 : 2,861,091원)
4. 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
월평균 소득 금액이 A 값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로 보고 급여 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 기간 동안 60세까지는 지급 정지, 60세 ~ 65세까지는 연령별로 감액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수령을 하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의 70%, 4년 일찍 받으면 76%, 3년 일찍 받으면 82%, 2년 일찍 받으면 88%, 1년 일찍 받으면 94%를 받게 됩니다.
즉 , 1963년생일 경우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은 58세로 청구당시 나이가 58세라면 지급률은 70%, 59세라면 지급률은 76%, 60세라면 지급률은82%, 61세라면 지급률은88%, 62세라면 지급률은 94%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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